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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재판부 이례적 당부…"불공정 우려되면 기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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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공판 시작…金, 구속 48일 만에 법정에

김경수 2심 재판부 이례적 당부…"불공정 우려되면 기피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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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그 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재판의 본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공판을 시작했다.


차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당사자의 공방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재판"이라며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은 경기장이고 검사와 피고인은 운동선수, 법관은 심판에 불과하다"면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보기도 전에 심판을 핑계삼아 경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법관으로서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볼 수 있는지, 1심이 잘못된 게 없는지 엄격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재판장인 자신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향후 언제든지 하라"고 요청했다.


법정구속된 지 48일 만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지사는 재판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 댓글 여론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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