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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법원장에 고법 재판부 울산유치 건의…1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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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해 다시 나섰다.


울산시는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명의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도 울산시민은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법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광역시뿐"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5개 원외재판부 항소심 소송 건수와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를 비교해 보면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 제주 297건"이라며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은 574건으로 창원, 전주 원외재판부에 이어 세 번째로 소송 건수가 많다"고 했다.


이어 "울산은 산업시설 밀집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2018년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만의 특수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고법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120만 울산시민은근거리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라고 했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는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변호사회와 손잡고 추진하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는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민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멀리 떨어진 부산고법까지 오가며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원외재판부 유치 10만명 시민 서명운동도 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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