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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근절…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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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 크림 제조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커피전문점 등의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기도 하는 '해피벌룬'(마약 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담긴다.


아산화질소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한다.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식약처는 또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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