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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약물 감정건수 5년간 135%↑…"식약처는 판박이 정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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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데이트 강간 약물 지정하고 유통 단속 등 특별관리 해야"

성범죄 약물 감정건수 5년간 135%↑…"식약처는 판박이 정책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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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사용 성범죄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트 강간에 악용되는 약물을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GHB)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의 대책은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는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이달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체계 구축 ▲포털 등 민관협의체 구성 등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됐다.


그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해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66건이었던 감정건수는 지난해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다. 장 의원은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됐다"면서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은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 특별관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포털, 플랫폼 아이디 차단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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