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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궁금증 해소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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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궁금증 해소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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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남해오네뜨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아파트 임차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43에 있는 남해오네뜨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써 지난달 25일 자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


현재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무주택자 전산의뢰 등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제21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해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은 폐지된 법이지만, 지난 2015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건설한 주택에 해당해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에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5줄에 불과해 구법을 적용 시 수많은 임차인의 개별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 4차례 방문해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법의 미비점 등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유권해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문을 나눠 줬다.


또 지난 8 오후 7시 마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해오네뜨 분양전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필식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분양전환 관련 법령안내와 행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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