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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계획]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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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계획]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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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려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대상까지 확대한다.


11일 복지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급여 단가를 전년대비 최대 26.6% 인상하고, 자활장려금 도입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올해 1월부터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을 5~20%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확충, 오는 2022년까지 1800개소 달성에 나선다는 목표다.


내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맞춤형 활동 지원에 나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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