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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정부 소유건물에 사무실 차리면 임대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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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주요 사회적기업에 혜택…국유재산 매입시 대금 분할납부기간도 최대 10년
물납증권 매수 제한 대상도 확대

'협동조합이 정부 소유건물에 사무실 차리면 임대료 반값'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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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정부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사무실 등을 차리면 이용요율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나 공공기관내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용요율이 지금보다 50% 저렴해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유휴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이용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깎아준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등을 말한다.


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도 확대했다. 현재는 매각대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는 3년간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5년, 소상공인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도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같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본인이나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계법인은 본인 혹은 물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지분이 나머지 주주 보다 많은 법인을 말한다.



이날 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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