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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3일 발표…'최대 3개 업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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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일정'에 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러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린 뒤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2개사가 접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과 외부평가위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예비인가 업체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최대 인가 업체수를 3개 업체로 발표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이 평가 대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본인가를 내주고, 이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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