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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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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내일 경찰 출석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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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내달 1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이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날 김 기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손 대표를 정식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도 손 대표를 고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견인차 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견인차 기사는 손 대표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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