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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대당 최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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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다음달 4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230~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전기이륜차 13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4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https://www.ev.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결정이 자동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대기환경팀(032-625-3156)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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