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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저임금 노동문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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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저임금 노동문제 외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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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 문제를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며 "(정부는)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결정해야 한다고 지속해 주문해왔으나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고 평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기엔 무리한 일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뜻대로 다음달 안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 추천을 받아 확정한 뒤, 구간설정 단계를 거쳐 결정 논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이같이 무리한 일정으로 ILO 협약에서 멀어지는 무익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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