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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버닝썬' 이문호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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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버닝썬' 이문호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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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투여' 및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닝썬 이문호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와 한씨를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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