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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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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에서 활동하는 회원 3명과 관내 16개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19명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인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인원으로 확정된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개당 500~1000원을 보상금(1일 한도 2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통 현수막의 경우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의 경우 제작 단가가 저렴한데다 광고 효과도 있어서 끊임없이 내걸리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로 단속 건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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