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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사법행정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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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사법행정 축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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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행정처가 민원 해결 '창구'로 비판받아온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 3월부터 폐지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이나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 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했다.


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자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향후 수석부장의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하여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나누고 각급 법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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