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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2~3곳 발굴…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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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2~3곳 발굴…패키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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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 2~3곳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주체 간의 상호협력을 유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란 노·사·민간·지자체 등 각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보조금·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기업도 지원 가능…상생협약 체결 내용이 관건=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장이 신청을 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가 심의·의결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상생협약에는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야 하고,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고용·투자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기 위해선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상생협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모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생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제·입지지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2~3곳 발굴…패키지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법인세 감면 '패키지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대기업의 안정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임금 협력형'과 생산성과 입지 확보 면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신설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규모별로 보조율을 3~10%포인트 높이고, 보조금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일자리 매칭펀드 ▲중소기업 전용자금 융자 ▲신·기보의 우대보증 공급 등 각종 정책금융 지원책을 비롯해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확대 ▲혁신역량 제고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단 근로자 생활인프라 개선, 지역 내 청년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이 실시된다.


각 지자체 역시 자율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근로자에게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산단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거나 산단 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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