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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중소기업 청년 주거비 지원···2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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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장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이고,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또 취업이나 주거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이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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