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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한 안성·충주 이동제한조치 25일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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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구제역 위기단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
특별방역대책기간 다음달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께 해제될 전망이다. 구제역 위기단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진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안성과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 지역인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를 임상ㆍ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은 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성과 충주의 이동제한 범위는 14일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 농가 3㎞ 이내로 조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 백신 접종 후 21일 경과 ▲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 구제역발생 농장 살처분ㆍ소독조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리면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간다. 다만 이동제한이 풀리더라도 이달 말까지인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중국ㆍ러시아 등 인접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철새에 따른 AI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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