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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제도 개선…부실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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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제도 개선…부실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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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80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전문교육을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6개)과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7개)이 있다.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돼 기존의 교육방식이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또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도 향상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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