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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운영계획 확정…'소비자·지배구조·리스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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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예년에 절반으로 줄여
금융사와 종합검사대상 선정지표 협의 예정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 나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올해 종합검사는 과거 종합검사 시절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금융회사들의 수감 부담을 낮추는 방안들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과거 관행적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종합검사 운영계획 확정…'소비자·지배구조·리스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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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시간이 되면 진행하는 검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방식 역시 과거의 저인망식으로 검사하는 방식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비대면 채널 등 신규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 강화, 금융기관과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근절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상시감시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포착해 검사에 착안키로 했다. 특히 보험산업의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상시감시 수준을 단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 종합검사 운영계획 확정…'소비자·지배구조·리스크' 반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배구조 전담검사역을 둬서 은행과 지주회사의 지부구조를 모니터링하고 이슈별 검사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작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대상회사 선정기준을 확정해 다음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두고서 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한다. 검사횟수는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 시점(50회)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등으로 인한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검 전후 3개월은 다른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신사업분야의 경우에는 면책 또는 제재감경을 해 혁신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검사자료 요구에 있어서 기존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역시 금지키로 했다. 종합검사 후 검사결과 처리를 안내하는 한편 사후 검사품질 관리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사들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검사휴지기도 도입키로 했다. 하계휴가, 연말연시, 명절 전후 3일 등은 검사 휴지기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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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검사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회수는 4.2% 줄어든 722회, 검사연인원은 19.8% 적은 1만5452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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