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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뒤늦게 공시하는 비츠로시스…상장폐지 위기감에 애타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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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시스, 올해 지연공시 3건…누적 벌점 13점

거래중단·담보계약·대출 연체 등 사실 뒤늦게 밝혀

불성실 공시 벌점 2점 더 받으면 '시장 퇴출' 절차



번번이 뒤늦게 공시하는 비츠로시스…상장폐지 위기감에 애타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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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비츠로시스가 올들어 불성실 공시를 지속하면서 상장폐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츠로시스가 올들어 회사의 중요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건수는 총 3건으로, 누적 벌점만 13점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사실을, 이달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관련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건의 지연공시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규정하고, 각각 벌점 5점ㆍ제재금 800만원, 벌점 8점ㆍ제재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지연 공시다. 비츠로시스는 이달 18일 약 62억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체된 대출 원리금 규모는 자기자본의 10.5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회사측은 연체 사유에 대해 "운영자금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연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 퇴출'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최근 1년 안에 불성실 공시로 인한 누적 벌점이 15점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


비츠로시스는 세번째 지연공시에 대한 부과 벌점 2점 이상을 받을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 제재 심의 기준은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 기준에서 가중 사유, 감경사유를 반영해 지정 여부, 부과벌점, 제재금 부과를 심의한다. 벌점 2점은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경미한 과실'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통상의 위반'인 경우 부과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가 발생한 후 10일 안에 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불성실 법인 지정 여부, 벌점 등을 결정한다. 이 기간동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혹은 예외 판단이 우선적으로 내려진다. 지정 예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사는 경위서 등의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공시위원회는 상장사가 왜 공시를 위반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 참작한 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결정한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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