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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숨통' 트였지만… 공기연장 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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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확대에 "그나마 다행"

주52시간 단축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공기 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 건설사 부담 부당"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숨통' 트였지만… 공기연장 비용은 누가?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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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 결과가 도출되면서 건설업계가 한시름을 놨다. 정해진 공사기간내 허허벌판에서 근무하는 탓에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이번 합의로 인해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 우려는 여전하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전날 오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당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옥외에서 4계절 동안 진행되면서 동절기와 우기, 혹서기 등 계절적 요인 등 외적 변수에 의해 작업을 집중하거나 쉬는 경우가 반복돼 작업시간이 불규칙하다. 특히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경보, 폭염 및 한파 등 날씨 영향이 더욱 커졌다. 실제 지난해 기상·기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작업이 중단된 날은 146일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업이 가능한 날에 집중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으로는 작업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다"면서 "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도 작업을 맞추기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공기)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을 보면 109개 대형 현장을 조사한 결과 48개 현장(4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부족했다. 공기 부족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주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여전히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도로 등의 터널 공사는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정인데 연속작업이 중단될 경우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가 증가하고 터널 안정작업이 추가되는 등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 공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밤샘 작업이 잦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전 공사의 경우 종전 근로시간인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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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숨통' 트였지만… 공기연장 비용은 누가?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온도계가 지열까지 더해져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무엇보다 수주산업인 건설업공은 정해진 공시기간내 준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발주의 경우 법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 지체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민간은 다르다"면서 "업체의 귀책 아니라 법 개정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지체보상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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