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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 근로제 확대 환영…보완입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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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 근로제 확대 환영…보완입법 필요"(종합)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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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재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 근로제 개선 뿐만아니라 선택 근로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 근로제 역시 탄력 근로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 선택 근로제 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 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의 도입으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정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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