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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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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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