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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85% 성남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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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85% 성남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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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에 '드론'(무인 경비행기) 시험비행장 3곳이 조성됐다.


성남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된 곳은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다.


비행 금지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된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 성남지역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해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다.


시는 이번 시험비행장 조성으로 그동안 타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나아가 관내 드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드론 업체들은 이들 3개 시험 비행장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을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드론 시험비행은 해당 기업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비행을 통제ㆍ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성남 소재 7개 기업이 개발한 8기의 드론 전시ㆍ설명회가 열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면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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