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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연간 2배 급증…1위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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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연간 2배 급증…1위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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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의 상가임대차 분쟁이 1년간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았고, 임대차 법률 상담도 전년에 비해 42%나 증가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상가임대차 관련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의 77건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조정이 개시된 안건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 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600건으로 2017년의 1만1713건보다 41.7% 늘었다.



이 중 임대료 관련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3195건)ㆍ법 적용 대상(2271건)ㆍ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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