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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영미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대상 고은 시인에 배상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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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영미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대상 고은 시인에 배상 필요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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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폭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최영미 시인에게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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