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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오늘 여섯번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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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오늘 여섯번째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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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으로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6번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저가로 태광골프연습장을 사들인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의 징역 4년6개월 형량을 유지하고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 관련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수용하면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조세포탈 혐의도 원심에서 인정된 9억3000여만원보다 줄어든 5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재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며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여섯 번째 선고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이 전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태광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의 사유로 보석 상태였지만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언론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14일 재구속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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