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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OUT' 최종구 위원장 고발…직무유기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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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주주연대 14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공매도 OUT' 최종구 위원장 고발…직무유기 적용될까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희망나눔주주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매도 추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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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고발을 당한 가운데 직무유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는 14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힌 최 위원장의 죄명은 '직무유기죄'다. 우리 형법은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들이 최 위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법적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이 법률 제17조 2항과 4항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직무유기로 삼은 부분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을 지연해 주식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각각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및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미 기사에도 났지만 코스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최대 3개월 안에 완료될 수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장 작성을 자문한 임영환 변호사는 "고발장을 검토한 바 해당 법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구성요건에서 충분히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신업 변호사는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직장을 벗어나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책상의 이유로 도입을 안 하거나 미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볼 것인지, 추상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편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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