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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옥죄기' 비판 받아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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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디테일한 내용으로 협의...6월까지 입법 마무리"

재계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이상 기업 타격 불가피...두고봐야"

당·정, '기업 옥죄기' 비판 받아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 손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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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당ㆍ정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을 '부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전면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제 폐지, 사익편취규제 강화 등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ㆍ공정거래위원회ㆍ법무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6월까지는 입법적으로 마무리하자고 협의했다"면서 "전부 개정안이 있고 부분 개정안이 있는데 부분 개정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나가는 방법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에선 전속고발권,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사익편취금지조항, 상법상 가업승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이 언급한 전속고발권, 벤처지주 차등 의결권, 상법 승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자 재계가 반발해온 쟁점 조항이다. 당 관계자는 "민생경제살리기가 당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직후부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묵과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검찰의 고발이 일상화되고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가격담합ㆍ공급제한ㆍ시장분할ㆍ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날 당정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을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하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상 형별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해 형사처벌의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함께 논의된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삼성,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에겐 민감한 이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공개하며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분율을 낮출 경우 엘리엇 등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현대차의 경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19.46%를 가지고 있던 현대오토에버를 상장했고, LG는 구광모 LG 회장 취임 후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분할해 매각하기도 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현재 총수 일가 지분에 대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구분됐던 것을 일률적으로 20%에 맞췄다.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제도는 경실련 등 여권 시민단체로부터 '친재벌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다. 재벌 3ㆍ4세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키운 뒤 재벌 그룹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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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계에선 일단 두고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의 경우 폐지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는 부담"이라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이상 기업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과도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업옥죄기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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