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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에 사외이사 2명 교체 주주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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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막혀 우회전략
주총 안건 상정 미지수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 한진의 감사 교체가 불발되자 '사외이사 교체 요구'를 추가하는 쪽으로 기존 주주제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 때문에 한진이 변경된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CGI는 한진에 요구한 주주제안 내용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2인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당초 한진에는 감사 교체만을 요청했다. 한진칼에 임기 만료되는 감사 1인 또는 사외이사 2인을 교체하라고 요청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KCGI는 이와 관련해 "한진칼에도 독립된 감사 1인 선임을 제안할 계획이었지만 한진칼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 구성에 대비해 사외이사 2인 교체를 함께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제안 내용에 대한 보완 검토는 한진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지난해 말 자산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한진에도 감사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이 감사위를 설치하면 한진에 대한 감사 선임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한진에도 사이외사 2인 교체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감사위 구성원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주총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주주제안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변수다. 한진은 지난해 3월23일 주총을 개최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은 지난주 8일까지 이뤄졌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KCGI가 주주제안 내용을 보완하더라도 한진이 '6주전'이라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실상 감사 또는 사외이사 교체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GI가 주주제안 내용을 보완해 다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시간동안 고지해야 한다는 상법상 취지가 녹아 있는 것"이라며 "한진이 주주제안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켜 제안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주주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CGI측 관계자는 "여러 대응 방안을 두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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