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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 정자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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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 정자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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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알선한 의혹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한유총 소속 전·현직 간부와 회원들을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는 서울시 교육청 중간결과 발표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청은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이 지난해 11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일명 '3천톡'에 일부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고 발표했다.


한유총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사실도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후원하라고 독려한 한유총 회원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기재했다.


정치자금법 32조와 33조는 각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에게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한 한유총 회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고발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청은 한유총의 전직 간부들이 한유총 회비 등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청은 한유총 일부 지역지회장 등이 광화문집회 등 집단행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 조항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 정자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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