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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직 중 ‘사익 도모’ 철저하게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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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고 엄정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져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직 중 ‘사익 도모’ 철저하게 금지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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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재직 중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내가 대전역 인근 상가 매입 후 이 의원이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실망을 주고 있다”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이후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이해충돌 사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을 장치가 분명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내용을 넘어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이며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이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은 별도로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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