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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소상공인 정책]상가임대료 인상·분쟁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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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소송비용 지원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못받을 땐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제도

[알면 도움되는 소상공인 정책]상가임대료 인상·분쟁 대응법은 종로구 익선동의 상가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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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상가임대료로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제도들이 신설된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한산보증금제도도 오는 2020년에 폐지된다.


3일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임대인과 임차인간 법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중위소득이 125% 이하(4인가구 월 소득 577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보증금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한다. 상가보증금이나 물품대금, 상가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상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제외된다.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제도도 신설된다. 폐업이나 이전으로 임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점포정리를 해야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로를 겪는 업체들을 위한 제도로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제도를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2019년 기준 환산보증금은 ▲서울 9억원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광역시·세종시 5억4000만원이다. 정부는 임대차 보호대상을 기준이 환산보증금의 60~70%까지만 보호하던 것을 지난해 90%로 인상했고, 3월부터는 95%까지 상향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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