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진기자
입력2019.02.01 15:50
수정2019.02.01 15:58
속보[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 간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