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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실업자 재취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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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실업자 재취업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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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투입됐던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실업자 재취업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형식적·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축소하고,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지원에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이날부터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지침 주요내용은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수급자의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벌여야 구직급여가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 1회로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4주 2회 의무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재취업활동이 포함되는데 개정 지침은 재취업활동의 범위도 넓혔다. 어학 관련 학원수강과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인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행정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 지원 서비스 희망자는 1차 실업 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와 대면·심층 상담을 하면서 이력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기간 만료 직전 고용센터에 출석하도록 해 취업 알선을 해주고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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