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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보호무역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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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선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 현대중-대우조선이 처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나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작법인 설립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 조선업 '빅2'의 합병에 대해 외국 경쟁당국이 '불허결정'이나 '심사지연' 등으로 견제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허가 결정을 내려도 중국 등 경쟁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칫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측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면 바로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조선업 분야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의 자산총액은 56조10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총액은 12조2000억원이다. 두 회사 자산총액을 합하면 68조3000억원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각각 3000억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별로 경쟁자 존재 여부, 단독효과로 인한 가격인상 가능성, 수주량 조절 가능성, 카르텔 가능성, 기업결합 효율성 등을 따져본 뒤 승인-일부 자산 매각 명령이 따라붙는 조건부승인-불허 중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 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심사기간만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아직 심사 요청도 안 들어온 사례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빅딜이 침체된 조선업에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는 경쟁국들이 늦장심사를 하거나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조선ㆍ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 점유율은 13.9%, 2위는 7.3%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이다.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총 수주 점유율은 21.2%이 된다.


국내 기업결합심사가 공정위 심사의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두 회사의 결합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독점적 지위를 지적하며 양사의 합병에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네덜란드의 NXP반도체를 인수하려던 미국의 퀄컴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를 포기했다. 더구나 현재 미국-중국 무역갈등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상황이다.


산업은행 핵심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후보자가 정해지면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외 심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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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나라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 심사 기업이 상대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불허결정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경우는 드물다"며 "아예 합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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