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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의뢰인 "인터넷 방송 BJ, 딸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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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의뢰인 "인터넷 방송 BJ, 딸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 사진= KBS joy '코인법률방2‘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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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코인법률방2’에 출연한 한 여성이 인터넷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유사 강간을 당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인터넷 방송 BJ인 남자친구로부터 폭력, 폭언에 성적 학대까지 당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BJ는 A 씨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행사하고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는 딸을 대신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딸이 20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자친구인 B 씨를 만난 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들 당해왔다"며 "B 씨가 딸을 상대로 ‘너 같은 뚱뚱한 애랑 왜 사겼냐’, ‘너는 좀 맞아야된다’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B 씨가 ‘초대남’을 불러 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행위까지 강요했다고 밝혔다. 초대남이란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초대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연을 들은 오선희 변호사는 "이거는 준강간이라는 범죄다"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신중권 변호사는“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막연하게 덮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 이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아서 너무 안타깝다”, “내가 당한 것도 아니지만 치가 떨린다. 저런 사람들은 당장 잡아야 함”, “유사강간이나 강간이나 둘 다 범죄 행위 아닌가? 이런 범죄는 엄중하게 다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함”, “대체 Bj이름이 뭔가요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옴. 수상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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