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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과 90세 노모 구별 못하나”…손석희, 동승자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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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과 90세 노모 구별 못하나”…손석희, 동승자 논란 격화 손석희(63) JTBC 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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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며 ‘뺑소니’ 의혹을 제기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가 이른바 ‘손 사장 차량 동승자 논란’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제보자가 ‘뺑소니 사고’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에 대한 존재도 나왔다.


김 씨는 제보자에 대해 “접촉사고 차량 피해자가 (손 사장과의 차량 사고를) 확인했고, (나에게) 제보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보자가 굳이 손 사장 차량 동승자를 ‘젊은 여성’이라고 부각시켜 제보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나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하는데, (손 사장이) 젊은 여성과 있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90세 여성과 젊은 여성을 구별 못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사장은 동승자 논란이 불거지자 90세 노모와 함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젊은 여성과 90세 노모 구별 못하나”…손석희, 동승자 논란 격화 손석희(63) JTBC 사장.사진=연합뉴스


차량 동승자 여부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일부 언론은 손 사장과 당시 피해차량 차주 A 씨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 23일 A 씨에게 “선생님이 (사고 당시 손 대표의) 차를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프리랜서 기자가) 저한테 협박을 해서”라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거든요”라고 했다.


그러자 손 사장은 “아니에요.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같이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8일 한 매체가 김 씨가 양모 변호사, 손 대표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른바 ‘손 사장 차량 동승자’를 두고 언쟁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90이 넘은 노모를 데려다줬는데 누구 집인지 모르냐”고 묻자 손 대표는 “왜 몰라”라고 반박했다. 김 씨가 재차 “누구냐”고 묻자 손 대표는 “남의 사생활이다. 그걸 왜 얘기해야 하냐”며 “그게 접촉사고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젊은 여성과 90세 노모 구별 못하나”…손석희, 동승자 논란 격화 서울마포경찰서.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씨는 지난 13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손 대표는 서부지검에 김 씨를 취업청탁, 공갈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마포경찰서는 각각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손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입장문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특히 손 대표 동승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앞서 25일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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