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韓 무단으로 북에 석유보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韓 무단으로 북에 석유보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지난해 9월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유엔(UN)이 우리 정부가 무단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북 제재로 금지된 석유류를 보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동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대해 대북제재위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전기 공급 등을 이유로 340t의 석유류를 북으로 보냈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이전에 북한에 금지 품목을 보낼 때 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보낸 석유류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도 연계돼있어 제재 면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당시 석유류의 대북제재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국무부도 석유와 전기 등 물자 공급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제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을 최대 50만배럴(약 7만3087t)로 제한함과 동시에 30일마다 북한에 보내거나 판매한 석유 양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