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원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타조사 탈락했으나 면제결정으로 부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는 과거에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조1000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예타 도중에 중단됐고, 예타를 추진한 적이 없는 4조7000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추진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예상 총사업비 4조7000억원) 사업은 과거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의결돼 추진이 확정됐다.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4000억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 등 사업(1조2000억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날 면제 조치로 살아났다.
연구개발(R&D) 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는 예타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날 면제 결정을 받았다. 예타 진행 중에 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목포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철도(서대구∼대구산단 1조1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7000억원) 등 모두 8건이다. 이들 사업은 예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전환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실시를 전제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사업(R&D, 2000억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 1조원) 영종∼신도 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국제공항(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4000억원) 등은 예타를 진행한적이 없지만, 면제 결정에 따라 추진이 바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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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측은 과거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사업을 예타 면제 형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적 판단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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