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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군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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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정치 중립 의무 훼손"…"엄중한 안보상황서 유언비어 대응한 것"

MB '군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6년 구형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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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정부에 반대하는 특정 정치인 비방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글 2만여 건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는 군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무사는 정보기관이자 방첩기관"이라며 "방첩의 개념에는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활동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기무사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일반 국민들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상급자의 지시가 개인적 소신과 어긋나는 경우 예외 없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배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사령관 부임 당시 천안함 및 연평도 관련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유언비어가 난무해 대응해야 했다"며 "당시 이런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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