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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e스포츠협회 뇌물 혐의 전병헌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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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의무 있는데도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檢, e스포츠협회 뇌물 혐의 전병헌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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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GS·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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