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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 선처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5월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에서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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