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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표준 공시가, 산정 절차는?…4월말엔 아파트 공시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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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 시세 파악"
"현저한 저평가 부동산 현실화율 빠른 속도로 정상화"

윤곽 드러낸 표준 공시가, 산정 절차는?…4월말엔 아파트 공시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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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관보에 고시한 정부는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3월20일 확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개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표준단독주택 조사와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감정원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 가격 동향 등 가격 형성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 간, 가구 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열람·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 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


시, 군, 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3단계 가격검증을 한다.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순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 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일은 표준단독주택은 매년 1월말, 개별단독주택은 매년 4월말이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주택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9월 29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목적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주요 연관 제도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포함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복지와 보상 담보, 경매 등 목적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공시가격 개선방향을 토대로 가격조사, 검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각각 2월13일, 4월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통해 지난 엄격하게 시세를 분석해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오랜 기간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복지수급에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부, 시?군?구 민원실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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