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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교수·교직원 감금' 이대 전 학생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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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교수·교직원 감금' 이대 전 학생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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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을 하면서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전 학생회장 최은혜(27)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특수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감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시위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이뤄져 감금을 시위대와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감금을 해제하자고 설득하고, 학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오후 1시 45분께 이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같은달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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