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작년 소비자가 직접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작년 하반기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713건을 바탕으로 1221건에 대해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지난해 7∼9월 전자상거래법ㆍ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활동을 진행했다. 분야별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이었다.
SNS마켓 분야는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ㆍ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뻥튀기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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