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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가주주택 공시가 223% 급등…"민원 설득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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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행혁신위 공시가격 현실화안 등 방안 가격 올려
서울 표준 주택가격 20% 넘게 인상…강남 42.8% 최고
서울지역 구청 등 거센 조세저항 우려해 조정 요청

강남 다가주주택 공시가 223% 급등…"민원 설득 어려워"(종합)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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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딜레마에 빠졌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올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관행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당시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공시가격 심사 과정 불투명,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미흡 등 크게 5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세 분석 보고서 의무 작성과 예비 공시가격에 대한 심사 강화, 공시가격 심사명단 공개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산정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세 분석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이 아닌 '가격 인상 폭'을 제시해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을 샀다. 또 자체 검수를 통해 감사를 강화했다. 공시가격을 심사하는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올 상반기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행혁신위 개선안 중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뛰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 전국 평균상승률이 10.23%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은 20.7% 급등했다. 특히 강남구는 42.8%로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다. 용산구(39.4%)와 마포구(37.3%)ㆍ서초구(30.6%)ㆍ성동구(24.55%)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공시가격이 폭등했다.


이로 인해 감정원과 관할 구청 등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강남ㆍ서초ㆍ동작ㆍ성동ㆍ종로구 등 5개 구청 관계들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너무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청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마포구청도 지난 9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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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은데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린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인접 표준주택간 가격 상승률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민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강남의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5억9000만원에서 올해 223.94% 급등한 83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상승률 상한 적용과 민원설득을 위한 국토부 입장,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 서울시 자치구와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이달 25일, 표준지는 2월13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할 때에는 본 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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