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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설치 위법"…민변 변호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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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서 경찰과 충돌한 민변 변호사들
대법 "경찰 배치 없어도 충분히 질서유지 가능"
권영국 변호사는 집시법 등 다른 혐의로 벌금형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 위법"…민변 변호사들 무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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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집회 장소에 미리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각각 벌금형과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56)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이 맞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37) 및 박성식(49) 민주노총 대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은 2013년 7월 대한문 화단 앞에서 쌍용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 등을 배치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됐다. 적법하지 않으면 변호사들이 행사한 항의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에서 공무원 및 경찰관 폭행 등이 지속된 사실을 감안해 범죄의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권 변호사에 대해 1심은 "집회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경찰에 욕설하며 공연히 모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여의도 문화행사 당시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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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집회장소 내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관 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을 위한 직무 수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대해서도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목적, 규모, 질서유지인의 수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의 배치 없어도 주최 측에서 집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것 등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집회장소 내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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