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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일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경영참여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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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일 한진칼 주주권 행사 논의…경영참여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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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이 1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앞세운 경영참여형 주주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기금위를 열고 오는 3월 한진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진칼대한항공과 한진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국민연금이 지분 7.34%를 보유해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도 12.45%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에 이어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이번 기금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금위원이 관련 안건을 요청해 열리는 첫 회의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들이 이번 안건의 상정을 요청했다. 규정상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안건은 기금위 회의를 열게 돼 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각종 배임,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법으로는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이 거론된다. 갑질 논란 등으로 기업 가치를 심하게 떨어뜨린 회사 임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기금위 의결 등을 거쳐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위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관련 토론이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가 열려봐야 해당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2대 주주인 사모펀드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다. 지난해 말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지분율을 10.81%로 늘렸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PEF의 최소 지분율(10%)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달 초에는 한진 지분도 8.03%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진은 한진택배나 렌터카 등을 운영하는 물류 회사다. 강 대표는 적대적인 인수ㆍ합병(M&A)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최근 밝혔지만 경영 견제의 뜻은 분명히 했다. 강성부 펀드가 국민연금과 함께 한진이나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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