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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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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 857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지침을 개정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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